법원 “회생계획 차질 없이 이행” …한성특장 100% 인수 효과 트레일러 라인업·생산능력 확충 기대
법원 “회생계획 차질 없이 이행”…한성특장 100% 인수 효과트레일러 라인업·생산능력 확충 기대 트레일러 전문 제조업체 아이씨피㈜가 기업회생절차를 마무리하고 정상 경영 체제로 복귀했다.서울회생법원 제15부는 지난 2월 25일 아이씨피㈜(사건번호 2025회합140)에 대해 “회생절차를 종결한다”고 결정했다. 지난해 4월 3일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.법원은 결정문에서 “채무자는 2025년 12월 18일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의무를 이행했으며,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”고 밝혔다. 종결 근거는 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’ 제283조 제1항이다. 이번 회생 종결의 핵심 동력으로는 ㈜한성특장의 인수가 꼽힌다. 아이씨피㈜는 회생절차 진행 과정에서 ㈜한성특장에 의해 100% 인수되며 완전 자회사로 편입됐다.1998년 설립된 아이씨피㈜는 약 30년간 트레일러 제작에 주력해온 업체로, 특장차를 비롯해 벌크시멘트트레일러(BCT), 컨테이너 섀시, 저상 트레일러, 무빙워크 트레일러 등을 생산해왔다. 아이씨피㈜는 이번 회생절차 종결을 계기로 제품 라인업과 생산 역량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.아이씨피㈜를 인수한 ㈜한성특장은 알루맥스 윙바디, 압축진개차, 세미 카캐리어, 소프트탑 등 물류·환경 분야 특장차를 비롯해 윙바디, 냉동 컨테이너, 벌크 시멘트 트럭, 저상 트레일러, 카캐리어, 무빙플로어 등 20여 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종합 특장업체다.업계에서는 이번 회생절차 조기 종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. 인수합병(M&A)을 통한 사업 재편이 채권 변제 이행과 맞물리면서 법원의 신뢰를 확보했다는 분석이다.